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제9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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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 밤 11시 20분쯤 종료됐다. 최저임금위는 내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은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는 날이었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법정 시한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9차례였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급 255만189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월급 빼고 다 올라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만2210원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임금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올랐다. 이후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매년 상승 폭을 1.5~5.1%로 줄였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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