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사실 인정·법리만 다퉈…"도주 우려 없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 심문이 30일 열렸다. 이 전 서장은 심문에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 전 서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 전 서장의 혐의가 징역·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특히 이 전 서장이 혐의와 관련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문제를 다투고 있다며 도망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서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송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보석을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수사 당시 특수본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해 왔다는 점도 짚었다.
송 전 실장은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지냈다"며 "석방해 주신다면 남은 재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의 혐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가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송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국회특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며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구속기소됐던 이태원 참사 책임자 6명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보석 #심문 #이임재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