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이미 심의기간은 넘겼지만…최저임금 오늘 수정안 제출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제10차 전원 회의를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 9620원을 주장해왔다. 근로자위원은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고, 사용자위원은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이 제한적인 것, 최저 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 노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특정 금액을 제시해 표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 있다.

    법적인 논의 기간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9번에 불과하다.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려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쯤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