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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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해 오늘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미국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씨는 귀국 즉시 검찰 호송 차량을 통해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유씨의 강제 송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이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귀국하지 않자 인터폴 적색 명령을 내리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씨는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유씨는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해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후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4년 7월 전남 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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