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혐의
김승남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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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일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과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적법한 절차없이 '돈봉투 수수 의원' 등 표현을 사용해 보도하도록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개인이 저를 포함한 몇 사람을 거론하면서 '호남은 해야 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돈봉투 수수 의원'이라 특정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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