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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남경찰, '상습 음주운전' 차량 첫 압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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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재범의지 사전 차단

머니투데이

전남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사진제공=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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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압수는 재범 우려가 농후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하고, 상습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압수는 전남경찰 첫 사례이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의 한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주차차량을 들이받은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된 사례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인적피해 발생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2020년 9905건(사망 281명), 2021년 8732건(255명), 지난해 8382건(202명)으로 집계됐다.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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