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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前여친에 “돈 돌려달라” 10차례 문자, 집까지 찾아간 60대...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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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서도 벌금형

빌려준 돈을 달라며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일보

춘천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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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B(59)씨에게 “조용히 정리하자, 오늘부로 모든 걸 지워버린다. 10일까지 정리 안 되면 직장 찾아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달 10일까지 10차례에 걸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B씨의 자택을 찾아가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B씨와 헤어지면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일정한 돈과 물품 등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 적법한 권리구제 방법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에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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