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주,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11일부터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만원·3만원…신고자 1인당 연간 5회 제한

오인 신고 급증·치안 공백 우려도…“시행 과정 보완”

제주에서 11년 만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부활한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9월 11일부터 12월까지 면허 취소·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목격해 신고하면 각각 5만원과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범 운영한다.

세계일보

2022년 7월 20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다 도로 옆 바위를 들이받으면서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 차량을 시민이 112에 신고하면 해당 지역 경찰이 출동해 확인하는 것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단순음주운전 신고에만 엄격히 한정한다”라며 “음주교통사고 신고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말했다.

신고 후 한달 안에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포상금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제주청 교통조사계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음주운전 신고 출동은 제주청(지역경찰)과 자치경찰단(자치 교통경찰)이 공조해 검거한다. 자치교통경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간업무시간에만 출동한다.

제주에서는 앞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시행 초기 포상금이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원이었다가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하지만 신고 사례가 속출해 행정력 부담이 컸고 포상금 재원인 예산 부족까지 겹쳐 6개월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포상금을 면허 취소 수준 5만원, 면허 정지 수준 3만원으로 낮췄고 신고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연간 5회로 제한했다.

당시 신고포상금은 750여 건 가량 지급했다.

신고 포상제가 11년 만에 부활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7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계기로 작용했다.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도의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 자치경찰위는 지난 6월 조례에 따라 제주경찰청에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라고 지휘했다.

국가경찰은 2020년 경찰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의 지휘를 받는다. 하지만, 제주경찰 내부에서는 치안 공백과 업무 가중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행이 늦춰졌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급증하게 돼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읍면지역에서의 치안 공백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에서 순찰차 1대만 운영하는 파출소는 11곳에 이른다.

하지만,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린 파파라치와 신고 폭주를 막기 위해 포상금을 11년 전보다 대폭 낮췄고, 동일 신고자에 대한 지급 횟수도 제한해 우려할 만큼 신고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4000여 건, 이 기간 112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 건수는 1만 건을 넘었다.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작년부터 신고 포상제 시행 관련 의견을 제주경찰청에 물은 뒤 조례를 만든 것”이라며 “경찰은 자치경찰과의 24시간 공조체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치경찰 여건상 인력이 부족해 밤 10시까지밖에 근무를 못 한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 특단의 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시범 시행기간 동안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고, 신고포상제 시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식 시행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