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해상 검문서 0.119% 기준치 4배 만취상태
여수해경이 낚시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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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갈지(之)'자 형태로 낚시 어선을 운행한 60대 선장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에다 낚시어선도 해경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무허가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선장을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추가됐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소형 낚시어선 60대 선장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고흥군 외나로도 약 3.7km 해상에서 낚시객 4명을 태우고 음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형사기동정에 단속된 A씨는 해사안전법과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관할 여수해경은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선박 항로를 좌우로 이탈하며 운행 중이던 해당 어선을 발견하고 형사기동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음주운항 여부를 측정했다.
검문 검색 결과 A씨는 음주운항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을 4배나 초과한 0.119%의 만취 상태로 낚싯배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음주운항 어선은 경찰관 동승과 면허를 소지한 승객의 조종으로 안전하게 인근항으로 입항했으며, 선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매우 위험하고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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