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행…경찰·검찰·지자체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전담공무원' 배치…교육활동 정당성 판단
전국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16일 열린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국회를 향해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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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오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시·도교육감은 무조건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관은 반드시 교육감 의견을 참고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경찰을 비롯한 조사·수사기관은 신고 사안을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교육지원청은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3일 이내에 '교육활동 전담공무원'을 통해 사안을 확인한다.
이후 전담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학교 관리자·목격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이달 중 마련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등을 바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한다.
전담공무원은 교육지원청의 최초 사안 접수 후 5일 이내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내 전담부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교육지원청의 최초 사안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자체와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와 검·경찰은 사례판단과 수사·조사 시 교육감 의견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지난 14일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이 합의해 시행되는 제도다.
공동전담팀은 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 여부 등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으로 신속히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해 수사·처분 관련 의견제시 시 참고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내용은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교권보호 4법 중 하나인 교원지위법 개정안 제17조에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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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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