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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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초기 경찰 수사부터 교사에 변호사를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TF'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향후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사안으로 사건화된 교사는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해 초기부터 이와 같은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교사들은 교권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전화 1644-9575로 전화하면 △법률 지원 △갈등 상황 시 분쟁조정 △문서검토 및 자문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향후 교원정책참여단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강화 매뉴얼도 보급한다.
교사들의 건강검진비 20만원의 복지포인트도 지급하고 심리치유 치료병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강화 및 회복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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