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교권회복 정책 추진
부산시교육청 전경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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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교권 회복을 위한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추가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조치 조항 신설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 △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한 학부모와 학생의 존중 및 지원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들을 해결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이 지역 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10월 중순까지 교권피해를 경험한 교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 마음 건강 회복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심리검사를 개별로 실시한 뒤 심리검사 결과 심리상담 및 전문의 연계 치료 지원을 교육청이 연계하고 지원한다.
또 학교별 찾아가는 마음 건강 회복프로그램 희망학교 50개교를 선정해 전문상담사를 파견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직무소진 교원들의 회복을 위해 1박 2일 교원힐링캠프를 4기 운영하고, 추가 10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 혼자 외롭게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며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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