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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담임인 A교사는 지난해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학부모의 말을 듣고 해당 학생의 수능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부모는 교사가 시험 접수를 빠뜨려 시험을 보지 못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수업 시간에 난입해 수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교사는 이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으로 이 사례처럼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원이 피소됐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사안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을 25일 공개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재도 각 교육청이 민간 보험사·학교안전공제회 등과 계약을 맺어 소속 교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육청마다 보장 항목이 제각각이거나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가 마련한 표준모델은 보장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나 보험사 직원 등이 대리인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개입한다. 직무 관련 사안으로 피소된 교원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판 결과 확정 후 소송 과정에서의 변호사 비용만 받을 수 있었다. 교원이 패소하면 선지급된 비용은 환수한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교권침해를 한 학생·학부모에게 민사소송을 할 때는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원의 승소가 확정됐을 때는 변호사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협박, 상해·폭행 등이 자주 발생함에도 소송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현행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 상담 비용 등도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이달 시행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을 올해 166개에서 내년 30개 내외로 구조조정하고, 학교 운영비를 확대해 총액으로 교부하는 방안 등을 담은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체계 개선방안’도 내놨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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