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학생이라고 속이면서 가짜 사연을 올려 8000만원 넘게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불상의 인물로부터 해당 대학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한 뒤, '아버지가 큰아버지 보증을 서고 큰아버지가 잠적했다'는 내용의 가짜 사연을 올렸습니다.
이어 "50만원을 빌려주면 55만원으로 갚겠다"며 "신분증과 부모님 연락처도 줄 수 있다"고 속여 42명으로부터 총 8400만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 아니었으며,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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