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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뉴욕시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18달러’ 보장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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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버 등 플랫폼업체 ‘가처분 신청’ 기각

경향신문

미국 뉴욕시 배달 노동자의 모습. 뉴욕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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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감을 받아 음식배달을 하는 미국 뉴욕시 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이들은 그간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보장, 유급휴가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뉴욕주 지방법원 니콜라스 모인 판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플랫폼 업체인 우버·도어대시·그럽허브가 제기한 최저임금 적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모인 판사는 “가처분 신청인들은 본안 소송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시는 2021년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애초 올해 1월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플랫폼 기업의 로비로 시행 시점이 7월12일로 늦춰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17.96달러로 인상된다. 팁을 제외하고 계산된 최저시급 17.96달러엔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 등의 비용이 반영돼 있다. 아울러 최저시급은 2025년 4월까지 19.96달러로 오른다. 현재 뉴욕시 배달 노동자는 6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우버를 포함한 플랫폼 업체들은 법 시행 직전인 지난 7월7일 이 법을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법 시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모인 판사는 가처분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법 시행을 일시 중지시켰다.

심리 끝에 모인 판사는 우버·도어대시·그럽허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버·도어대시·그럽허브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한 릴레이(Relay)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렸다. 릴레이는 우버·도어대시처럼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는 음식점과 직접 계약을 맺고 그곳에 배달 노동자를 보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는 것이다.

NYT는 “우버·도어대시·그럽허브가 모인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쟁점이 해소된 상황은 아니다. 이 때문에 미 노동계에선 “배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양대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사용자위원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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