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화장실·엘리베이터서 여성 3명 폭행 고교생 구속...성범죄 혐의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대한민국 법원 로고.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목을 조르는 등 3차례에 걸쳐 연쇄 폭행을 한 10대 고교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는 9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16)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인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 5분쯤에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분 쯤 뒤인 9시 50분에는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D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온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하기도 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A군이 범행 장소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A군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