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6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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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월10일 오후 7시쯤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한 국도에서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몰다가 갓길을 걷던 6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평소 녹내장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건 당일 A씨는 약 8.5㎞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녹내장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술을 마신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깊은 상실감을 느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상당한 돈을 지급키로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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