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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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을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고 소개했다. 노동계는 일부 현장의 의견을 근거로 정부가 노동관계법 완화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언급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내년 1월27일에서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민생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야 정주노동자보다 더 낮은 임금을 이주노동자에게 주고 싶겠지만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또다시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아울러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정책은 오래 갈 수도 없는 데다 국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ILO 탈퇴를 검토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대통령이 생생하게 국무위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며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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