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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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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교사 폭행한 학부모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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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상해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에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인천교사노조,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악성 민원인에 경종 울리는 판결”

세계일보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이 지난 7일 인천지법 앞에서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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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량인 징역 2년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오후 1시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교사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고 학교로 찾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A씨는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고 소리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와 학생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아울러 A씨가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앞으로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도 강조했다.

A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한다’던 정 판사의 말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했다.

B씨는 지난 7일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이 연 기자회견에서 총 3700자에 달하는 회견문을 통해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과의 의미가 아닌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라며 A씨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던 B씨는 학부모 비위를 맞췄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겠지만, 제자들이 또 다른 학교폭력 앞에 고개 숙일까 우려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A씨가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의 심리적 고통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후 2년 가까이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할 환경을 보장하도록 초석을 다지는 역사적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며 집단 트라우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어 내고 있는 전국 50만 교사들의 외침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라며, 피해 교사 회복 지원과 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악성 민원 고리 끊어내기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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