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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아들 학폭위 회부에 교사 찾아가 목 조른 학부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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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지법 청사 전경.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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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에 화가 나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고서는,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수사기관은 이것이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B씨는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했다. 인천교사노조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와 1만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정구속했다. 구속 명령을 받은 A씨는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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