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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정의연 등 시민단체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한 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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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에 손배 실행 촉구

“이 사건의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방청석에서 환호성과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나온 23일, 법정에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감격에 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를 향해 거듭 “감사하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시민단체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진정한 국제법 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초석이 될 판결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의기억연대와 민변, 많은 분이 함께해준 덕에 오늘 (판결이) 있었다”면서 “제 소원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을 때, 피해자가 눈을 감기 전에,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TF 단장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그 어디에서도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할머니들이 이번 판결로 법 안에 있는 온전한 시민권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또 “판사로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결과 같은 길이 더 편한 길이었을 수 있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이후 판사에 대한 여론의 공격이 심해서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법원도 엄청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후 ‘국가면제’ 법리라는 장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고민이었다”면서 “첫 변론기일에 담당 변호사들이 (위안부 피해가 발생한) 1940년대로 돌아가더라도 그때에도 할머니들을 변호했을 거라는 마음으로 이 법리를 넘어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했다.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전쟁 등 전시 성폭력 문제와 식민지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다고 의미 부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셀 수 없이 공개 증언하고 피해자 중심에 기반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면서 “다른 구제수단이 모두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법원은 그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서 법적 책임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은·김혜리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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