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집회. /인천교사노조 |
수업 중이던 초등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징역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여성 A씨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교사의 목을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해 혐의 등을 부인해 왔다. 이번 항소심은 인천지법에서 담당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자로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학교에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 23일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수업 중인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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