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여야 대선 공약’ 1기 신도시 등 재정비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尹정부 국정과제…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 넘어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 완화

    12월 본회의 수순…“연내 공포·시행령 입법예고”

    재초환 규제 완화법도 처리…실거주의무폐지는 무산

    헤럴드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사진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지난 대선 여야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공약에서 출발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앞서 발의된 13건의 관련법을 병합심사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여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중 중요사업”이라며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 재건축을 좀 더 쉽게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히 재건축을 넘어서 광역으로 상업도시, 그리고 일자리를 함께 만드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1기 신도시가 30년 이상 됐고, 30만 가구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서 여야 합의로 무사히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 도시개발 역사상 뜻 깊고 획기적 날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진도가 나가지 못했던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수익성을 올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법안은 정비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했다.

    적용 가능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이 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재건축·재개발 관련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쟁점이 됐던 특별정비구역 대상 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시켜 확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주요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에서 연내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김정재 소위원장은 “연내 (특별법을) 공포할 예정”이라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되고,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는 부담금의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15년 이상 보유자는 60%, 10년 이상 보유자는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soho090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