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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코로나19(COVID-19)에 확진됐다며 허위로 보고해 1주일 휴가를 더 받아낸 해병대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허위보고 혐의를 받는 해병대원 A씨(21)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이 판사는 "A씨는 군인 신분임에도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보고를 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병대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 초 코로나19 확진 문자를 위조해 만든 뒤 이를 군 상관에게 보고해 휴가를 1주일 더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휴가를 나와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지내다가 휴가가 끝난 다음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명의를 도용해 코로나19 확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허위로 만든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 해당 메시지를 자신이 받은 것처럼 캡처한 뒤 군 상관에게 전달해 휴가 결재를 받았다. 이후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공가를 받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1주일간 집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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