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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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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분당·일산 용적률 500%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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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일산 등 용적률 500% 재건축 가능

    조선일보

    경기도 분당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모습./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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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30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확정됐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가 포함될 전망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이후 조성된 수도권 5대 신도시에는 아파트 21만1822가구(353단지)가 들어서 있다. 대부분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30년 이상 된 단지도 41.4%에 이른다.

    내년에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해 구역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 또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고, 리모델링 가구 수를 늘리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특별법은 향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할 계획이다.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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