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좋네. 술 쭉쭉 마시고.” (유튜브 방송 출연자)
“달리고 나서 먹는 맥주가 최고지.” (지상파 방송 출연자)
유튜브와 OTT, 지상파 TV 방송을 막론하고 '술방(술+방송)'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술방은 술을 마시는 방송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엔 배우나 아이돌 등 연예인 출연진들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혼술'하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주 방송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규제할 명확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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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에는 출연진들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이 많습니다.
한 연예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음식과 잘 맞는 술방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넷플릭스·웨이브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도 술방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고서에 따르면 OTT 오리지널 콘텐트 중 음주를 전면에 내세우는 10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해보니 총 249회의 음주 장면이 나왔습니다.
OTT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한 편당 음주 장면이 2.6회 송출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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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좋아하던 연예인들의 음주 장면을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의 음주 욕구, 모방 욕구는 커지게 마련입니다.
사실 규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TV 방송에서의 음주 장면은 규제가 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에는 방송이 음주·흡연·사행행위·사치·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히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하며 지나친 음주 방송을 제재하기도 하죠.
이후 프로그램 제작진은 방송 중 술을 5잔 이하로 마신다는 새로운 규칙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역시 방심위 모니터링 대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질 뿐, 음주 장면 자체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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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자율규제' 즉 가이드라인 마련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2017년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것',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할 것', '폭음·만취 등 해로운 음주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갈 것',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묘사하지 말 것' 등 총 10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지난 30일 2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장면에서는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유튜브나 OTT 등에서의 무분별한 술방을 고려한 추가 가이드라인인 셈이죠.
하지만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제력 있는 규제가 아닌 자율적 권고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도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도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고 마련한 권고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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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보다 강한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방심위에서 유튜브나 OTT까지 모두 들여다보기에는 여력이 안 될 것”이라며 “OTT나 유튜브의 콘텐트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기관을 만들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국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은 해외사업자여서 국내법을 마련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넛지(타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효과는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유 교수는 당장 법 개정이 힘들다면 가이드라인이라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권고 기준 중 그나마 잘 지켜지는 것이 언론의 '자살보도 기준'일 것”이라며 “그것 역시 가이드라인이었지만, 언론의 잘못된 표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지적해오면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처럼 콘텐트 공급자 입장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세밀한 노력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 업계의 노력과 시청자들의 관심도 분명 필요합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무분별한 술방은 음주문화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필터링이 돼야 한다”며 “유튜브는 노란 딱지(선정성, 폭력성, 정치적 편향성 등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콘텐트에 붙이는 딱지) 제도를 운영하며 콘텐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왜 술방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리고 나서 먹는 맥주가 최고지.” (지상파 방송 출연자)
유튜브와 OTT, 지상파 TV 방송을 막론하고 '술방(술+방송)'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술방은 술을 마시는 방송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엔 배우나 아이돌 등 연예인 출연진들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혼술'하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주 방송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규제할 명확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술방, 이른바 '술 먹는 방송'이 유튜브와 OTT 등을 통해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 시잔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술방 볼 수 있는 유튜브
━최근 유튜브에는 출연진들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이 많습니다.
한 연예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음식과 잘 맞는 술방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들은 모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는 누구나 술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넷플릭스·웨이브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도 술방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고서에 따르면 OTT 오리지널 콘텐트 중 음주를 전면에 내세우는 10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해보니 총 249회의 음주 장면이 나왔습니다.
OTT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한 편당 음주 장면이 2.6회 송출된 겁니다.
OTT는 전 연령대가 이용하는 매체입니다. 지난해 기준 10대의 OTT 이용률은 90.6%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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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은 모니터링 하는데…유튜브·OTT는 대상 아냐
━유튜브 등은 연령제한 없이 음주 방송을 노출하고 있다. 시잔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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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좋아하던 연예인들의 음주 장면을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의 음주 욕구, 모방 욕구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왜 음주 방송에 대한 규제가 없는 걸까.
사실 규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TV 방송에서의 음주 장면은 규제가 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에는 방송이 음주·흡연·사행행위·사치·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히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하며 지나친 음주 방송을 제재하기도 하죠.
지난 2016년 방영을 시작한 한 케이블 프로그램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음주 장면이 노출되면서 방심위가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제작진은 방송 중 술을 5잔 이하로 마신다는 새로운 규칙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역시 방심위 모니터링 대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질 뿐, 음주 장면 자체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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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있지만 강제력 없어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자율규제' 즉 가이드라인 마련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2017년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것',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할 것', '폭음·만취 등 해로운 음주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갈 것',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묘사하지 말 것' 등 총 10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지난 30일 2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장면에서는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유튜브나 OTT 등에서의 무분별한 술방을 고려한 추가 가이드라인인 셈이죠.
하지만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제력 있는 규제가 아닌 자율적 권고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도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도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고 마련한 권고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했지만 강제력은 없다. 시잔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 모니터링 전담기관 만들어야”…가이드라인 이행도 중요
━가이드라인보다 강한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방심위에서 유튜브나 OTT까지 모두 들여다보기에는 여력이 안 될 것”이라며 “OTT나 유튜브의 콘텐트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기관을 만들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국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은 해외사업자여서 국내법을 마련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넛지(타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효과는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유 교수는 당장 법 개정이 힘들다면 가이드라인이라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권고 기준 중 그나마 잘 지켜지는 것이 언론의 '자살보도 기준'일 것”이라며 “그것 역시 가이드라인이었지만, 언론의 잘못된 표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지적해오면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처럼 콘텐트 공급자 입장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세밀한 노력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 업계의 노력과 시청자들의 관심도 분명 필요합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무분별한 술방은 음주문화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필터링이 돼야 한다”며 “유튜브는 노란 딱지(선정성, 폭력성, 정치적 편향성 등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콘텐트에 붙이는 딱지) 제도를 운영하며 콘텐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왜 술방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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