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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가맹본사 '필수품목' 변경 공정위, 점주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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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식으로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의무적으로 사전에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편취한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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