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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집중 안하는 초등생 ‘딱밤’ 때린 교사, 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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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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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소위 ‘딱밤’을 때린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지난 5월 수학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B양의 이마를 손가락을 튕겨 때렸다. B양 외에도 글씨를 흐릿하게 쓰거나 문제를 쓰지 않은 학생들도 ‘딱밤’을 맞았다.

B양은 자기가 맞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딱밤’을 때린 일이 아이들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것이다.

이 사건 조사 담당 공무원은 조사 결과인 사례 개요서에 “피해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 효과와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라고 썼다. 학교 측은 A씨 담당 반 담임도 교체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동학대에 해당하거나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학생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A씨는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는 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려고, 나머지 학생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 말을 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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