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결과, 4차 공모 탈락업체 주장과 중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탈락업체에 이점으로 작용"…민주당 전홍표 창원시의원 시정질문

    연합뉴스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최근 내놓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전임 시정 때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업체는 공모 탈락에 반발해 전임 시장 재임기간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선 패소했지만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홍표 창원시의원은 15일 제1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시정질문은 창원시 감사관이 지난달 말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감사 결과에 집중됐다.

    당시 감사관은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창원시가 4차 공모 참여업체들을 탈락시키고 5차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애초 무자격자였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에 창원시는 현재 현산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전 의원은 "4차 공모 탈락업체인 A사가 진행 중인 소송 내용(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과 창원시의 감사 결과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감사 결과가 제공되면 A사에게 이점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민선 7기) 공무원의 지나친 개입과 관련한 원고(A사) 주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감사에서 많이 발견됐다"며 "소송 유불리를 떠나 실질적 진실이 더 중요하고, 시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감사 결과에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창원시 감사 결과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경위도 캐물었다.

    전 의원은 "A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B가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창원시에 감사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창원시는 법원에 제출했다"며 "해당 자료는 A사 측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B는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창원시가 감사 자료를 제출한 건 법원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다"며 "(민선 7기 시절)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법과 공모지침서를 위반한 게 본질이지 자꾸 지엽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전 의원은 "A사 소송에 더해 5차 우선협상대상자와 소송전에 휘말리게 되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더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장기 표류 사업을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 전경
    [창원시 제공]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