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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판단’ 용인시 공무원 “어른들 문제 아이에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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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웹툰 작가 주호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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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사건 재판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법정에 나와 “(특수교사가)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에서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B씨는 지난해 주씨 아들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열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B씨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자신과 아동학대전담 부서 팀장, 주무관 등이 ‘아동에게 상처가 될 폭언을 해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는 공통 의견을 내놨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2시간 30분이 넘는 녹음 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9)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겨있다. 이는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확보한 것이다. 주씨 측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교사 A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도 녹음파일에 담긴 A씨의 발언 등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7일 그를 기소했다.

이날 검찰이 B씨에게 “아동학대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아동학대법에 의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자폐를 앓고 있는 것도 아동학대 판단 근거가 되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장애든, 일반이든 그에 따른 건 아니고 교사가 아이에게 언행한 말투나 분위기, 강압 등을 근거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날 변호인은 “아동학대 사례회의 참석자들이 4시간 짜리 녹취록을 전부 들었냐”고 물었다. 사건의 핵심이 되는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사정을 살펴봤어야 한다는 취지다. B씨는 “(전체는 아니고)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했다. 또 변호인은 “당시 A씨에게 해당 발언을 왜 하게 됐는지 경위를 물어봤냐”고 물었고, B씨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B씨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확인을 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심리치료를 통해 상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 차원은 판단해서 고려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케이스랑 다르다고 본다”며 “이번 사안은 교육이 아닌 어른 간 문제를 아동에 드러낸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인 주군이 같은 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A씨가 주씨 부부에 사과를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아동학대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주씨의 무리한 신고였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주씨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또 A씨에 대한 교사들의 선처 탄원이 이어졌고,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지난 8월 복직시켰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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