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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사찰 지시' 전 기무사 간부들,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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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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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모 전 참모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은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살폈지만 원심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어 양형 사정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기무사 대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당시 직속 상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보인다"며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참모장과 지 전 참모장은 당시 각각 세월호 TF장, TF 정책지원팀장이었습니다.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적 성향 등을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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