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씨가 2021년 8월 9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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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의 국고 환수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교보자산신탁의 항소를 기각한 데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지난달 8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고,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30일 추징금 환수가 확정됐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0200여만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인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며 환수되지 못했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이번 소송에서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에 포함되거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자산신탁은 앞서 검찰의 추징 집행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 심리를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한 시점에 이미 추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본다”며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교보자산신탁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단이 옳다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교보자산신탁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이 돈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국가는 지금까지 1282억2000만원을 환수했고,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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