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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시 감사에 반발…감사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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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애초 공모에 선정될 수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발표한 창원시 감사관이 우선협상대상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5차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말까지 시와 실시협약 협상을 이어온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는 11일 시 감사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 감사관이 지난해 11월 28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감사 결과 발표에서 현산 컨소시엄 측이 애초 5차 공모에 선정될 수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실관계 왜곡"이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는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마치 우선협상대상자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며 "정당한 5차 사업자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짚었다.

    시는 해당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며칠 전 실시협약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산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통보를 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통보는 감사 결과와는 별개 결정이라는 게 시의 공식 입장이다.

    시는 현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에 앞선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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