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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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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측 “녹음파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 없어”

조선일보

웹툰작가 주호민씨. /주호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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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10월에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도 거론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자폐아동이며,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등 특성상 녹음 이외에 법익을 강구할 수단이 없어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수업 내용이)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녹음파일이고, 여기에서 파생된 녹취록과 아동학대를 판단한 용인시 공무원의 사례 개요서 뿐”이라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들려서 몰래 녹음한 것이고, 학생과 교사의 대화여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안 된다”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녹음파일 이외 나머지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동기 및 경위, 발언의 정도, 사회적 통념 등에 비춰보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의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력 20년의 특수교사에게 아동학대 유죄선고는 직업, 생계, 사회적 명예 및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고, 피고인이 가르쳤던 맞춤반 7명의 장애아동 학부모 중 피해아동 부모를 제외하고 모두 피고인의 교단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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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이 재개된 지난해 8월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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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친근하게 지냈던 아동을 학대한 피의자가 됐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주군을 학교에 적응시키기 위해 다발적으로 노력했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도 주군의 어머니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랑으로 가르친 교사가 아니라, 아동학대 피의자가 됐으니 자괴감이 사라지지 않을 거 같다”며 “주군이 좋은 인연을 만나 잘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부디 저와 주군이 신뢰를 쌓으며 노력한 시간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달라.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게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발언 도중 눈을 질끈 감고,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주씨 측이 선임한 피해자 변호인들은 “피해아동을 비난하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언론에 공개돼 2차 피해가 더 커 유감이다”라며 “어떤 부모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고 싶었겠나. 장애 아동에 대한 혐오가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사과 없이 무죄만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검찰이 제출한 2시간 30분이 넘는 녹음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A씨가 지난 2022년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겨있다.

이는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확보한 것이다. 주씨 측은 이 내용을 근거로 “교사 A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도 녹음파일에 담긴 A씨의 발언 등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해 12월 27일 그를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주씨의 무리한 신고였다는 지적이 거세졌고, 주씨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A씨에 대한 교사들의 선처 탄원이 이어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 됐던 A씨를 지난해 8월 복직시켰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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