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폭행·스토킹 김제시의원 제명하라”…전북참여연대 성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지난 2020년 전북 김제시에 동료 남녀 의원 간 불륜 스캔들로 전국적인 망신을 샀던 김제시의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당시 유진우 의원이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성난 시민들이 의회를 규탄하고 나섰고, 김제 시내 곳곳엔 시의회를 비판하는 현수막도 걸렸다./독자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진우(무소속) 김제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전북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해당 시의원은 다시 한번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전국적인 뉴스를 타며 김제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김제시의회는 폭력 행위로 또다시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책임을 명명백백히 물어야 한다”며 “민의를 저버린 해당 시의원은 스스로 사퇴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속죄하고, 더는 도덕성 논란으로 지역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인 A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트 방범카메라(CCTV)엔 A씨가 몸을 뒤로 젖히며 거세게 저항하는 등 유 의원이 폭행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유 의원은 지난달 초에도 이 마트에서 A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과 A씨는 수년 동안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유 의원은 A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오거나 전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020년 동료 B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됐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당시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김제시의회는 제명안도 의결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에서 지방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유 의원과 B의원 밖에 없다.

이후 유 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의회로 복귀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제시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정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