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알콜산업과 경찰 등에 따르면 민노총 화물연대 울주지부는 지난 13일부터 울산 남구 상개동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앞에서 비조합원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회사를 그만둔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화물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17·19일에는 화물연대 울주지부장과 조합원 등 15명이 도로 위에 드러누워 회사 차량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들의 업무 방해로 회사 측은 제품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하루 3억원씩, 약 3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한국알콜산업 관계자는 “평소 하루 차량 70대 정도 분량의 제품이 출하되는데, 노조의 운송 거부로 평소의 30% 정도밖에 못 나가고 있다”며 “파업 장기화로 거래처가 끊기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울주지부는 퇴사한 조합원 김모(54)씨의 복직과 함께 운송료 인상, 임시 운송화물차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작년 11월 회사에서 비조합원인 홍모(31)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경찰에서 “노조를 탈퇴했더니, 김씨가 업무를 방해했다. 항의를 하니까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조 측은 김씨 역시 폭행을 당했고, 욕설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김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