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나주혁신도시 오피스텔 100채로 갭투자 전세 사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남경찰, 임대사업자 구속·공인중개사 4명 입건

    연합뉴스

    전세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전세 사기를 벌이다 보증금 4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이같은 사기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자본금 없이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혁신도시 오피스텔 약 100채를 사들였는데, 세입자 50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전세 보증금 총 4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택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하락하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했다.

    전세 계약 만기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A씨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알고도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