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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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으로부터 경찰에 이첩한 조사 보고서에서 주요 혐의자와 내용을 빼라는 등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소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회수한 뒤, 임 소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시한 인지 통보서를 경찰에 재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달 16~17일 공수처는 김 중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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