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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야당 “윗선 윤석열·한동훈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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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발 사주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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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가 31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한 위원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었다.

법원은 이날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주요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다. 손 검사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에 전달한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한 위원장이 피해자로 적시됐다. 손 검사장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4월 대검 감찰에서 비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법의 심판은 이뤄진다”며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검 범정(현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의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도 작성자도 없는 괴문서라며 공작과 선동이라고 강변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고발 사주가 공작과 선동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것이 고발 사주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애초에 이 사건은 피해자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이 스스로 고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범죄정보기획관) 손준성이 피고발인 11명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라며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한 이상, 당시 인사의 결과는 바로 ‘검찰 사병화’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라도 명확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SNS에 “손준성 검사장이 충성심으로 고발장을 알아서 작성했겠나. 손 검사장은 ‘손발’일 뿐이다. 고발 사주를 지시한 ‘몸통’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준성 승진과 함께 고발 사주 관련자를 무혐의한 검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유죄 선고는 당연하나 검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참담한 ‘국기문란’ 사건임을 감안하면 징역 1년은 그야말로 깃털처럼 가볍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 판단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의혹의 화살표는 당연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오늘 1심 판결은 ‘정치검찰 패거리 카르텔 척결’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라고 평했다.

개혁신당은 논평에서 “막강한 검찰권이 특정한 정치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공익에 봉사하는 공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전두환의 권력찬탈을 위해 맹종했던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양복 입은 군벌집단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태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검찰은 검사선서에 적힌 바대로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1심이니까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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