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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면제하고 그린벨트 해제 요건도 완화···정부, 첨단 클러스터 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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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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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 단위의 첨단 클러스터 조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처럼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 첨단 산업 단지가 신속하고 내실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5곳의 국가 첨단 산단과 7곳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 글로벌 혁신 특구 등을 지정해 각 시도별로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성 속도를 높이고 클러스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날 내놨다.

정부는 우선 주요 국가첨단산단의 예타를 면제하고 예타 기간도 단축해 산단 조성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기는 사업 중 국고가 300억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이 적정한지 예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앞서 용인 반도체 산단의 예타를 면제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남은 14개 국가첨단산단 중 고흥 우주 발사체 국가 산단과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 역시 추가로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 외 산단은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타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환경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10년 단위로 오염 배출 할당량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10년 허용량의 60%를 미리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사업은 그 60%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광주 미래차 국가 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 산단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단지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해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시설의 신·증축이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교통 체증이 심각한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해 지역 교통망을 개선하고 송도 ‘K-바이오 랩허브’의 경우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더 줄이는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인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은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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