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前여친에 인스타 팔로우 2차례 요구... 법원 “또 스토킹, 징역 8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폭행과 스토킹을 일삼다가 헤어졌던 옛 연인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을 두 차례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팔로우 요청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부호를 전달하는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두 차례 팔로우 요청을 하는 등 스토킹한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전력이 있다. 과거 사귀던 때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헤어졌었고, 이후에는 B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행각을 벌였다가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B씨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다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팔로우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된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당시 A씨의 행위가 B씨에게 반복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이라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한다. 직접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이나 말, 부호, 음향, 그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행위로 본다.

검찰은 또 A씨가 B씨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 민사소송을 낸 뒤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로우 요청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었다”며 “팔로우 요청을 한 이유도 일관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에는) 글이나 부호가 도달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했고 고의성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문자메시지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