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위,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 연구 돌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호정 기자]
디지털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사행성이 우려되는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하고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등급분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기간은 3개월이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제도 개선 방향 및 단계적 대응 방안을 과제로 제시했다. 안정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민간등급분류 기관 개선 방안 및 제도 개선 시 위원회 대응과 관리 방안의 논리를 만드는 것의 주요 목표다.

이를 위해 연구를 담당하게 되는 업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관련 게임산업법령 및 규정 분석 국내 주체별 최근 5년간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 및 추세 분석 국내 다른 산업 또는 미디어(예 식품·의약, 출판·간행물, 영상물, OTT 등)의 심의·사후관리 제도와 비교 등을 진행해야 된다.

또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비교 분석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의 등급분류 제도 관련 문헌 조사나 해외 게임과 관련해 국가주도와 민간주도 심의 체계 비교 등이 있다.

이후 등급분류 제도의 민간이양에 따른 기대, 우려사항 등을 검토하며, 관련 유관 기관·산업 관계자, 교수·변호사,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은 게임위가 3월에 연구를 착수하고 5월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문체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 내에 완료될 전망이다.

디지털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 분류를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문체부 계획이 완료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청소년불가' 모바일 게임도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