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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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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재명 고초에 비할 순 없지만”… ‘김학의 사건’ 이규원 검사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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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검찰개혁하다 재판에 인생 볼모”

文정권 당시 지검장 승인 없이 문서 꾸민 혐의

조선일보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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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김학의 법무차관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스스로 검사인 그는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며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이라고 했다.

이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아침에 눈을 뜨면 검찰의 압수 수색 기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선거가 코앞인데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은 오해받을 수 있는 수사를 자중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썼다.

이 검사는 “저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맡아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잡혀 있다”고 했다.

이 검사는 “이번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을 둔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검찰 공화국 해체 명령”이라며 “제가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살려 검찰개혁의 일익을 맡겠다”고도 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일로부터 90일)은 지났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는 경우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수사를 지시했다. 법무장관과 행안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경의 명운을 걸고 사건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이 검사는 당시 그 사건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는데,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가짜 사건 번호로 서류를 조작해 불법 출국 금지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의 허락 없이 출금 승인 요청서를 만들거나 출금 관련 서류를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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