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1월16일∼2월2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한화그룹이 도입한 RSU가 김동관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첫째, 한화그룹은 경영진이 기업의 장기성장보다 단기수익실현을 추구하여 회사에 손실을 야기하는 단기성과급의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단기성과급을 전면 폐지하면서 미국 등 해외 기업에서 통용되는 RSU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화그룹의 RSU 제도는 회사의 장기성장과 이에 대한 임직원의 동기부여, 주주가치의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갖습니다.
둘째, 한화그룹의 RSU 제도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악용될 우려가 없습니다. 한화그룹 RSU는 5∼10년에 이르는 장기 기간이 경과된 후에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지 않은 경우에만 주식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RSU 부여 시점이나 현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RSU 규모가 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RSU 제도는 ‘과거’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래 누적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미래’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최장기인 10년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RSU를 2020년부터 1년 단위로 부여 받고 있으므로, 2030년이 되어서야 실제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1년에 취득하는 ㈜한화 지분은 0.1%에 불과합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에 있어 RSU는 단기성과급으로 ㈜한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불리합니다. 한화그룹은 오로지 회사의 장기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고자 오랜 논의를 거쳐 RSU를 도입한 것으로, 한화그룹의 모든 임직원에게 일관된 기준에 따라 RSU가 부여되어, 김동관 부회장에게 특혜가 부여된 바 없습니다.
한화그룹이 RSU를 절반은 주식,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전부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 임직원이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시장에 대량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금 부분은 원천징수되어 현실적으로 거의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김동관 부회장의 증여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셋째, 한화그룹은 RSU 부여 사실을 금융감독원의 공시 강화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규정에 따라 공시하였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RSU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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