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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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성 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치소에서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4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형이 내려진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윤씨의 행동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면서 “(윤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2020년 11월11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윤씨는 추행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윤씨는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5년6개월형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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