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인권법’ 김예영 부장판사 선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의장엔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정기회의를 열고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를 의장으로,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33기)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조선일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법관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여부 등 법원 내 주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4.4.8/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의장은 2001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서부지법 판사,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7년에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 활동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라고 한다. 또한 인권법 내에서도 정치 색채가 강한 소모임으로 알려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부의장은 경북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다 2009년 12월 법관으로 임용돼 부산지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판사 임관에 앞서 노동부 행정사무관 등을 역임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 등에 관한 의견을 내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구성됐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8년 4월 상설 회의체로 만들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의장단 선출 외에도 사법행정 자문회의 존폐 검토안,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이 포함된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간 정책추진서 관련 논란, 형사 전자소송 준비 상황 등 안건을 보고하고 논의한다.

[허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