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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조원 돈세탁” 주장 안민석, 명예훼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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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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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23일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최서원씨의 독일 자본을 추적하며 유튜브, 라디오 방송 등에서 독일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해 (최서원씨의)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에 안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2016년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 등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전체적인 취지에 주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서원의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핵심”이라며 “그 후에 피고인이 2017년 1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사 면담에서도 최서원의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또 “피고인이 직접 독일 현지 방문을 해서 제보자인 독일 교민을 인터뷰한 내용이었고, 해외 은닉재산 수사를 위해 한국과 독일 검찰의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 발언이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이 발언 이후 한국 검찰은 최서원씨 관련 수사 공조 요청을 독일에 접수했고, 실제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됐다”며 “피고인 발언의 공익 목적이 실현됐다”고 했다. 이어 “이후 이뤄진 행위는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 등 피고인의 공적 지위를 주목해야 한다”며 “공적 목적의 연장선상에서 한 발언이고, 전 국민적 관심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것일 뿐 악의적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이 사건 피해자인 최서원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참겠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자 한 방청객은 법정 밖으로 나온 안 의원을 향해 “숨 쉬는 건 진짜냐”고 따져 물으며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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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와 안민석 의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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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부터 각종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안 의원은 “최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됐다”는 주장도 했다. 또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씨가 록히드마틴 측에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고 발언했다. 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급된 한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숱하게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며 안 의원을 고소했다. 최씨는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났다 없어졌다’는 등의 안 의원의 발언에 책임을 지워 달라”고 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안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의 독일 내 은닉 재산과 관련해선 지난해 4월 독일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5월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검찰도 안 의원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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