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세계 코로나 상황

‘우한 코로나’ 폭로한 중국 기자, 4년만에 풀려났다…석방 후에도 외부 접촉 금지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우한 길거리의 모습.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 우한의 실상을 전세계에 알린 중국 시민기자가 4년 만에 석방된다.

1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은 상하이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국 시민기자 장잔(41)이 이날 석방된다고 보도했다.

장잔 기자는 전직 변호사로 지난 2020년 5월 중국 당국이 반체제 운동가들에게 붙이는 딱지인 ‘공중소란’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장잔은 체포 석 달 전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대규모 유행한 우한 지역을 찾아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시작과 중국 정부 대응을 엑스(X·옛 트위터)와 유튜브, 위챗에 올렸다.

우한이 봉쇄됐을 때 현장에 있었던 몇 안 되는 중국 독립 기자 중 하나였다.

당시 한 영상에서 그는 “모든 것이 가려져 도시가 마비됐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그들은 전염병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를 가두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폭로했다.

다른 영상을 통해서는 환자들이 누워있는 침대로 병원 복도가 꽉 찬 모습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

그는 투옥 기간 유죄 판결과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식 투쟁을 벌였다.

수감 첫해 겨울 75㎏이었던 체중이 41㎏로 줄어 그해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었다.

최근 몇 달간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인터넷에서는 비쩍 마른 상태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의 전 변호인 중 한 명은 당국이 그의 위에 관을 삽입하고 몸을 묶은 채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1년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언론자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감옥을 나와도 그는 한동안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장잔의 전 변호사는 “석방 후 집으로 보내지거나 1∼3달 추가로 구금될 수 있다”면서 “당분간 외부 세계와 접촉이나 이동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