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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에 동의”…“상법 개정 무조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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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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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전면 금지 중인 국내 증시의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한국 투자설명회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나 전체 시장의 거래량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강하게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추진하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현재는 기관 투자가의 공매도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해 무차입 공매도(빌린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이날 현지 투자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에 기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고 법 개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등을 개정해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에 공매도 재개를 하거나 일부만 재개할 수도 있다”면서 “공매도 재개를 못하더라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를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여부는 아직 확정한 바 없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원장은 한국 증시 밸류업 방안을 두고 “개인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힘을 실은 것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사의 초과 이익에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 논의를 겨냥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향한 업계 반발엔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성 없는 사업장을 현 상태로 두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할지언정 지금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간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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