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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직권남용죄는 위헌" 헌소 냈지만… 헌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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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권남용 조문 모호하지 않아"
한국일보

우병우 당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 2010년 11월 대검 기자실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C그룹 임병석 회장을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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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헌법재판소에 이 죄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헌재는 공무원의 잘못된 지시로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직권남용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과 박병종 전 고흥군수 등이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전남 고흥군이 발주한 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군수 또한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헌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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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형법 123조에서 △직무 권한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없는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우 전 수석 측 주장에 대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범위에는 공무원이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직권남용죄의 필요성 또한 있다고 봤다. 헌재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국민 불신을 초래해 국가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을 예방할 필요성과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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